마이몰24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3년 8월 01일
운영사: 마이몰24
서비스: 마이웹(화원관리) / 마이웹 인트라넷(가맹점 수·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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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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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1. 본 약관은 마이몰24(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마이웹” 및 “마이웹 인트라넷”(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인트라넷은 가맹점 상호 간의 자율적인 수·발주 거래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맹점은 주문의 협의·처리를 직접 수행하며, 회사는 거래의 중개와 정산을 지원한다.
제2조 (약관의 구성 및 적용)
1. 본 약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제3장: 모든 회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제4장: 마이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적용되는 사항
제5장~제7장: 인트라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적용되는 사항
2. 회원은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장의 적용을 받으며, 두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해당 장이 모두 적용된다.
3.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에 따른다.
4. 본 약관의 적용에 있어 [공지사항(특별조항) > 본 약관 본문 > 운영정책]의 순으로 우선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회사”라 함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마이몰24를 말한다.
2.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마이웹”이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주문·고객·매입 등을 관리하고, 회원 상호 간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인트라넷”이라 함은 가맹점 간 주문의 발주·수주·정산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회원사” 또는 “가맹점”이라 함은 인트라넷을 이용하는 회원을 말한다.
6. “발주가맹점”이라 함은 접수한 주문을 인트라넷을 통해 다른 가맹점에게 발주하는 회원사를 말한다.
7. “수주가맹점”이라 함은 발주가맹점으로부터 주문을 전달받아 상품을 제작·배송하는 회원사를 말한다.
8. “상품” 또는 “재화”라 함은 화환, 꽃다발, 꽃바구니, 관엽식물 등 서비스를 통해 거래되는 물품을 말한다.
9. “배송완료시점”이라 함은 수령권자에게 상품이 인도된 때를 말하며, 등록된 수취인 정보와 현장사진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10. “친구”라 함은 마이웹에서 상호 동의로 연결되어 거래 및 정보를 공유하는 회원 관계를 말한다.
11. “충전금”이라 함은 마이웹에서 알림톡·팩스 발송 등 유료 기능의 이용료를 결제하기 위해 회원이 사전에 충전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발주예치금”이라 함은 인트라넷에서 발주 대금 결제를 위하여 회원사가 사전에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발주장려금”이라 함은 회사의 내부 정책 및 시스템 설정에 따라 발주가맹점의 발주 실적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14. “수수료”라 함은 수주가맹점이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를 말하며, 발주장려금과 회사 수수료로 구성된다.
15. “시스템이용료”라 함은 인트라넷 이용에 대하여 회원사가 부담하는 월 정액 요금을 말한다.
16. “공제금”이라 함은 시스템이용료 및 수발주 차액에 대하여 회사가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7. “정산”이라 함은 일정 기간의 거래 내역을 집계하여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확정된 기간을 “마감월”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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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가입과 관리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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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나.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과거 회사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었거나 미납금이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는 서비스별로 이용 자격 및 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회원 정보의 관리)
1. 회원은 가입 시 기재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사업자등록번호, 정산 계좌, 연락처 등 거래 및 증빙 발행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등록·유지하여야 하며, 정보의 누락·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한다.
3. 회원은 자신의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다.
4. 회원은 계정 정보의 관리에 책임을 지며, 계정이 도용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해지 시 정산)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절차 또는 회사에 대한 통지로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2. 회원은 해지에 앞서 진행 중인 거래를 완료하여야 한다.
3. 해지 시 회사와 회원은 상호 간의 채권·채무를 정산한다.
가. 회사가 회원에게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나. 회원이 회사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 회원은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해지가 유보될 수 있다.
다. 상호 간에 채권·채무가 모두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상계할 수 있다.
4. 회원이 제3항 나목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지로 인하여 회원의 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5. 회사는 회원에게 지급할 금액이 있음에도 회원이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내에 지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이 등록한 연락처로 통지한 후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라 해당 금액을 소멸 처리할 수 있다.
6. 해지 이후에도 거래 기록 및 정산 내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7조 (이용의 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본 약관 또는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나. 이용료·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타 회원의 거래를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 경우
라. 허위 거래를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마.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이용이 제한된 기간에도 이미 발생한 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이용 제한 시 그 사유와 기간을 회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조치 후 통지할 수 있다.
4. 회원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제한
나. 회원에게 지급할 금액과의 상계
다.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의 지연손해금 청구
5. 회사는 회원의 미납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회원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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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비스 이용 일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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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연중무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가. 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등 운영상 필요한 경우
나. 정전, 통신 장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외부 사업자(결제대행, 메시지 발송, 통신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라. 외부로부터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해킹, DDoS 등)이나 시스템의 보안 결함으로 인하여 통제할 수 없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운영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 사항은 사전에 공지한다.
4.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5. 회사는 경영상·기술상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일 30일 전까지 공지하고, 회원에게 지급할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한다.
6.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서비스의 중단·종료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 (게시물 및 등록 정보)
1.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한 주문 정보, 상품 정보, 사진, 문구 등(이하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2. 회원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게시물을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회사는 게시물이 본 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할 수 있다.
4. 회원은 자신이 등록한 배송사진 등이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거래 상대방 및 회사에게 제공·활용되는 것에 동의한다.
제10조 (알림 수신 동의)
1. 회사는 주문 접수·처리 상태, 정산, 결제, 공지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알림톡·문자·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2. 거래 및 계약 이행에 관한 정보성 알림은 회원의 수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발송될 수 있다.
3. 광고성 정보의 발송은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으며, 회원은 언제든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4. 회원은 서비스 내 설정을 통해 알림의 종류별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거래 및 정산에 관한 필수 알림은 제한될 수 있다.
5. 회원이 등록한 연락처의 오류, 수신 거부, 통신사 사정 등으로 알림이 전달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한 결과는 회원이 부담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다.
2. 회원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알게 된 타 회원 및 고객의 정보를 거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회사의 책임 제한)
1.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그 고객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인트라넷 거래에 관하여는 제5장 및 제6장에 따른다.
2.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적법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3.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외부 사업자의 장애 등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2. 회사는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내에 공지한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한다.
3. 회원이 개정 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1.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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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마이웹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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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마이웹 서비스의 내용)
1. 마이웹은 회원이 다음의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 주문서 작성 및 주문 내역 관리
나. 고객·거래처 정보 및 미수금 관리
다. 매입·구매 내역 관리
라. 회원 상호 간(친구) 거래의 발주·수주 및 정산 관리
마. 알림톡·문자·팩스 발송
바. 배송사진 등록 및 관리
2. 마이웹에 등록되는 자료의 입력·수정·보관에 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3. 마이웹은 회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도구로서,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자료의 내용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이용기간 및 이용료)
1. 마이웹은 유료 서비스로서 회원은 회사가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이용한다.
2. 이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회사가 정한 유예기간 동안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3. 이용이 제한된 이후에도 회원은 이용기간을 연장하여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4. 회사는 이용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서비스 내 안내 또는 알림을 통해 이를 고지할 수 있다.
5. 이용료 및 유예기간 등 구체적 사항은 서비스 내에 게시한다.
제17조 (충전금)
1. 회원은 알림톡·문자·팩스 발송 등 건별 과금이 발생하는 기능의 이용을 위하여 충전금을 사전에 충전한다.
2. 건별 이용료는 발송 시점에 충전금에서 차감되며, 잔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기능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3. 건별 단가는 서비스 내에 게시하며, 회사는 외부 사업자의 요금 변동 등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시 사전에 공지한다.
4. 발송이 외부 사업자의 사정으로 실패한 경우 해당 건의 이용료는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한다.
5.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잔여 충전금의 처리는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른다.
제18조 (회원 간 거래 — 친구)
1. 회원은 상호 동의로 다른 회원과 “친구” 관계를 맺고, 마이웹을 통해 주문을 주고받을 수 있다.
2. 친구 거래는 회원 상호 간의 거래이며, 회사는 그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다.
3. 친구 거래에서 발생한 상품의 품질, 배송, 대금의 청구·지급 및 미수금의 회수는 거래 당사자인 회원 간에 해결한다.
4. 회사는 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 내역의 집계, 정산 자료의 제공, 알림 발송 등을 지원할 뿐이며, 그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5. 친구 거래의 중개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서비스 내에 게시한다.
6. 회사는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유한 거래 기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협조할 수 있다.
제19조 (외부 결제 및 카드 결제)
1. 회사는 회원이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결제대행사를 통한 카드 결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2. 결제의 승인·취소·정산은 결제대행사의 정책 및 절차에 따르며, 회사는 결제대행사의 장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3. 회원은 카드 결제 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결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되며, 그 내용은 서비스 내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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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인트라넷 서비스 — 가맹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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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가맹점 회원의 구분)
1. 정회원: 인트라넷을 통해 상품의 발주 및 수주가 모두 가능한 회원사
2. 준회원: 인트라넷을 통해 상품의 발주만 가능한 회원사
3. 회사는 회원사의 거래 실적, 약관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의2 (인트라넷 운영의 원칙)
1. 인트라넷은 가맹점 상호 간의 자율적 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가맹점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주문을 처리한다.
2. 가맹점은 주문의 접수·수락·변경·완료 및 그에 따른 협의를 직접 수행한다.
3. 회사는 거래의 중개, 정산 및 기록의 보관을 담당하며, 개별 거래의 내용에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4. 본 조의 원칙은 본 장 및 제6장·제7장의 해석 기준이 된다.
제21조 (가맹점의 의무)
1. 가맹점과 회사 간의 수·발주 업무는 인트라넷 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가맹점은 제반 비용(발주 대금, 수수료, 시스템이용료, 공제금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발주예치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요율·구간 및 부과 기준은 인트라넷 [정산 안내]에 게시한다.
3. 가맹점은 자신의 담당 지역 내 배송에 전적인 책임을 지며, 직접 수행이 어려울 경우 다른 가맹점과 협력하여 원활한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맹점은 인트라넷을 통해 알게 된 다른 가맹점 및 고객의 정보를 해당 거래의 이행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회사의 역할과 개입의 범위)
1. 회사는 가맹점 간 주문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인트라넷을 제공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가맹점 간 주문의 중개 및 전달
나. 수·발주 내역의 집계 및 정산
다. 발주예치금의 관리 및 대금의 지급·차감
라. 거래 기록의 보관 및 제공
2. 인트라넷을 통한 거래는 발주가맹점과 수주가맹점 사이의 거래이며, 회사는 그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발주하거나 수주하는 주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문 내용의 확인·변경·협의는 발주가맹점과 수주가맹점이 상호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이에 개입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양 가맹점이 주문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4. 주문 정보를 변경하는 가맹점은 변경에 앞서 상대 가맹점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는 일방적 변경으로 발생한 손해는 변경한 가맹점이 부담한다.
5. 회사는 다음의 경우 거래에 개입할 수 있다.
가. 가맹점 간 분쟁이 발생하였고,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회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 회원사가 본 약관 또는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라. 정산·증빙 등 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마.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6. 제5항에 따른 회사의 개입은 권한이며 의무가 아니다. 회사가 개입하지 아니하거나 개입의 결과가 회원사의 기대와 다른 것을 이유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7. 회사가 분쟁에 개입하는 경우, 회사는 인트라넷에 기록된 주문 정보·수정 이력·배송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판단한다. 기록되지 아니한 구두 합의나 인트라넷 외부에서 이루어진 협의는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회사의 중재나 판단 결과에 대하여 회원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23조 (상품 제작 및 배송 의무)
1. 제작 기준: 수주가맹점은 발주가맹점이 제공한 이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장 유사한 형태와 구성으로 성실히 제작하여야 한다.
2. 단가 준수: 계약 시 제시된 할인율 및 단가를 준수하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약정가 제작이 불가한 경우 즉시 통보 후 협의한다.
3. 배송 시간: 주문 접수 후 3시간 이내 배송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정시 납품 주문의 경우 배송시각 30분~1시간 전까지 납품을 완료한다.
4. 주의사항: 배송 시 인수증을 지참하며, 상품 가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발주 규정: 발주가맹점은 원활한 제작을 위해 최소 3시간 이상의 여유를 두고 발주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수주가맹점의 인수등록 및 배송사진 등록 의무)
1. 수주가맹점은 배송을 완료한 후 지체 없이(지연되는 경우에도 24시간 이내) 인트라넷에 다음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가. 인수자 성명 및 인수 시각
나. 배송 현장 사진
2. 제1항의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주문은 배송완료로 처리되고, 그 시점에 정산이 이루어져 수주가맹점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정산금이 지급된다. 발주가맹점에게는 확보된 발주예치금이 차감되고 발주장려금이 적립된다.
3. 수주가맹점이 제1항의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가. 배송완료로 처리되지 아니하여 정산 및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발주가맹점의 발주예치금도 확보된 상태로 유지된다.
나.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배송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제26조 제7항에 따라 주문자의 진술이 우선된다.
다. 등록 지연이 반복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이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등록된 배송사진은 해당 주문의 발주가맹점 및 회사가 열람할 수 있으며, 클레임 처리 및 분쟁 해결의 근거 자료로 사용된다.
5. 수주가맹점은 사실과 다른 인수 정보를 등록하거나 해당 주문과 무관한 사진을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정산을 보류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6. 회사는 배송사진을 회원사의 화원소개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가맹점의 상호·고객 정보 및 가격 정보는 노출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수·발주 업무 규정)
1. 수주가맹점은 주문 알림 수신 후 10분 이내에 수락 또는 거절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모든 수·발주 업무는 인트라넷을 통해 수행하여야 하며, 인트라넷을 통하지 아니한 임의 거래에 대하여는 정산 및 분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3. 정당한 사유 없는 수주 거부가 반복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4. 발주가맹점은 주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정보 오류로 인한 손해는 발주가맹점이 부담한다.
5. 회사는 발주가맹점과 수주가맹점이 주문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양 가맹점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협의·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6. 주문 정보를 수정한 가맹점은 그 수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 수정에 앞서 상대 가맹점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수정한 가맹점이 부담한다.
다. 모든 수정 이력(수정자·수정 시각·수정 전후 내용)은 인트라넷에 기록되며, 귀책 판단의 근거가 된다.
7. 회사는 주문 정보의 수정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수정 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8. 발주예치금·수수료 등 정산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이 수정된 경우, 정산은 최종 수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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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인트라넷 서비스 — 책임과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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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재화 제공의 책임)
1. 발주가맹점은 자신이 접수한 주문에 대하여 고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주가맹점은 발주가맹점에 대하여 상품의 제작·배송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회사가 직접 발주한 주문의 경우, 회사는 고객에 대한 책임을 지며 수주가맹점은 회사에 대하여 제1항 후단의 책임을 진다.
3. 인수가 확인된 시점에 상품의 소유권과 위험은 수령권자에게 이전된다.
4. 회사는 정기적 재고 실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사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 (클레임 처리 기준)
1. 기한: 클레임은 배송일 기준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클레임은 발주가맹점과 수주가맹점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유한 거래 기록·배송사진 등을 제공하여 협조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
3. 보상 기준: 재배송이 불가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 귀책 있는 가맹점에 대하여 해당 주문 결제금액의 최대 300% 범위 내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조의 보상 책임은 귀책 있는 가맹점이 부담하며, 회사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수주가맹점 귀책사유: 분실, 임의 재발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지연된 배송, 품질 불량(재활용·시든 꽃 등), 불친절 등
5. 발주가맹점 귀책사유: 이익금 과도 공제로 인한 품질 저하, 배송지·배송시간 정보 오류 등
6. 주문 정보를 변경한 가맹점의 책임: 제24조 제6항에 따라 주문 정보를 변경한 가맹점은 그 변경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변경 이력은 인트라넷에 기록되며 귀책 판단의 근거가 된다.
7. 현장사진 의무: 행사성 주문(결혼·장례 등)의 특성상, 클레임 제기 시 현장사진이 없는 경우 주문자의 진술을 우선하여 처리한다.
8. 클레임 예치금: 모든 회원사는 클레임 발생에 대비하여 클레임 예치금 200,000원을 적립하며, 탈퇴 시 전액 환급된다. 본 예치금은 제27조의 발주예치금과 구분된다.
9. 회사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조정 결과에 따른 보상액을 회원사의 발주예치금 또는 클레임 예치금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잔액이 부족한 경우 회원사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0. 회사가 고객 또는 제3자에게 먼저 보상한 경우, 회사는 귀책 있는 회원사에 대하여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11. 클레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회원사에 대하여 회사는 등급 조정, 주문 배정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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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인트라넷 서비스 —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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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발주예치금)
1. 회원사는 발주에 앞서 발주예치금을 예치하여야 매며, 잔액이 부족한 경우 발주할 수 없다.
2. 발주 시 결제금액 전액이 예치금에서 확보되며, 배송완료 시 정산에 사용된다.
3. 주문이 취소되거나 거절된 경우 확보된 금액은 즉시 해제된다.
4. 발주예치금은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충전한다.
5. 회원사는 발주예치금 잔액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출금을 요청할 수 있다. 출금 가능일·최소 금액 등은 [정산 안내]에 게시한다.
6. 회사는 회원사의 출금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요청이 없는 잔액을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7. 회원사에게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는 출금 요청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거나 출금을 보류할 수 있다.
8. 발주예치금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수수료 및 발주장려금)
1. 수주가맹점은 배송완료된 주문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담한다.
2. 회사는 발주가맹점에 대하여 발주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발주장려금의 유무 및 요율은 회사의 정책과 인트라넷 시스템 설정에 따라 가맹점별·기간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설정상 장려금이 제외된 경우에는 적립 및 지급되지 아니한다.
3. 수수료율 및 장려금율은 상품·카테고리별로 다를 수 있으며, [정산 안내]에 게시한다.
4. 적용되는 요율은 주문 시점의 요율로 하며, 이후 요율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주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9조 (발주장려금의 지급)
1. 발주장려금은 발주예치금과 별도로 적립되며, 회원사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다.
2. 회원사는 적립된 장려금을 발주예치금으로 전환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3. 장려금 지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며, 회사는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다.
4. 최소 신청금액 등 지급 조건은 [정산 안내]에 게시한다.
5. 부정한 방법으로 적립된 장려금에 대하여 회사는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시스템이용료 및 공제금)
1. 회사는 매월 1회 회원사에 대하여 시스템이용료 및 수발주 차액 공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공제금은 월간 수주 총액 및 수발주 차액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산정하며, 구간과 금액은 [정산 안내]에 게시한다.
3. 공제금은 발주예치금에서 차감하며, 잔액이 부족한 경우 잔액이 음수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사는 부족액을 충전하여야 하며, 충전 전까지 발주가 제한될 수 있다. 회사는 잔액이 음수인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해당 회원사의 타 예치금(클레임 예치금 등)에서 이를 직권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4. 회사는 요율·구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 개시 7일 전까지 [정산 안내]를 통해 공지한다.
제31조 (정산의 확정)
1. 회사는 월 단위로 정산을 확정(마감)한다.
2. 확정된 마감월의 주문은 수정할 수 없다.
3. 정산 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사는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3항의 기간 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정산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5. 회사는 착오가 확인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다음 정산에 반영하여 조정한다.
제32조 (증빙)
1. 배송완료된 주문의 상품 대금 및 수수료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2. 발주장려금은 원천징수 신고로 증빙을 갈음하며, 별도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회원사는 인트라넷에서 지급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다.
3. 회원사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증빙 발행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등록·유지하여야 하며, 정보의 누락·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사가 부담한다.
제33조 (인트라넷 이용의 종료 및 정산)
1. 회원사가 인트라넷 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진행 중인 주문을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2. 종료 시 회사와 회원사는 다음의 순서로 정산한다.
가. 미부과된 시스템이용료·공제금 및 미처리 클레임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나. 회원사가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 발주예치금에서 차감한다.
다. 차감 후 잔액이 남는 경우 회원사의 요청에 따라 지급하며, 발주장려금 잔액도 함께 정산한다.
3. 제2항 나목의 차감 후에도 회원사가 납부할 금액이 남는 경우, 회원사는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종료가 유보될 수 있다. 회사는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회사는 회원사에게 지급할 발주예치금 또는 발주장려금이 있는 경우에도, 회원사가 회사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상계할 수 있다.
5. 발주장려금 지급 시에는 제29조 제3항의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6. 미처리된 클레임이 있는 경우 그 처리가 완료된 후 정산한다.
7. 회원사가 지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조 제5항을 준용한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약관 시행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종전 약관을 적용한다.
3. 종전의 “마이웹 화원 인트라넷 회원약관”은 본 약관의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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